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14일 29억원에 매도했다.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날 마쳤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집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매매대금의 63%에 이르는 18억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잔금을 치르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해줬기 때문이다. 잔금은 10월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매수자가 김혜경 여사의 지인이다’ 등 여러 추측과 의혹이 제기됐다. 에프엠뉴스는 왜 이런 거래가 발생했는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