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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새 18.67% 올라 역대 세번째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평균 8.98% 올라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주택수도 50% 넘게 급증했다. 특히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성동·광진구 등의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가 수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주택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1585만여 가구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 발표했다. 시세에 현실화율(69%)을 곱해 산출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정부의 각종 행정에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이 18.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6.38%, 세종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이다. 반면 인천은 0.1%, 대전 1.12%, 광주 1.25% 하락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2007년과 2021년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6.9%였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은 8.98% 상승하며 지난 2006년(23.46%) 이후 가장 높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공시 가격이 29.0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순이었다. 반면 성북구(7.52%), 구로구(6.06%), 은평구(4.43%), 노원구(4.36%)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한 자릿수였다.
종부세 49만 가구로 53.2% 급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과세액도 대폭 증가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 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48만 7362가구로 집게돼 지난해(31만 7998가구)보다 53.2%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이들 주택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종부세는 가격이 높아지면 계단식으로 세금이 급증하는 구조여서 강남의 경우 수천만원 증가하는 가구도 허다하다.
국토교통부 예시에 따르면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전년(34억7600만원)보다 36% 올랐다.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57.1% 상승한 2,919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5억 6,900만원으로 전년(34억3600만원)보다 33% 상승했다. 보유세는 전년 1829만원에서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9% 올랐다.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는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한다.
정부는 3월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친 뒤 4월 30일 공시가격을 조정 결정해 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추가 이의 신청을 접수해 6월 26일 최종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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