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5월 9일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
지금은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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