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 임대 6.6만가구 공급

내년 말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 임대 6.6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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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 비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6만6천가구를 내년말까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민간의 기존 주택이나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직접 사들여 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내년말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가구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공급 물량의 2배규모다.


이는 최근 3년 간 착공한 비아파트 물량이 평소의 20~30% 수준에 불과해 임대 물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입임대 물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동 단위로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에서 100가구 중 20~50가구만 사들이는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이미 완공된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돼 연한에 관계 없이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집을 지어 공공기관에 임대용으로 매도하는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높인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강화해 사업자가 토지비의 10% 수준만 부담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보다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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