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6명이 가능?...비현실적 청약통장 만점자 전수조사

부양가족 6명이 가능?...비현실적 청약통장 만점자 전수조사

자료사진

부양가족수를 속이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특히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 돼야 하는 만점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11일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된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또는 이혼, 통장이나 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모두 해당된다.


특히, 청약 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는 중점 조사 대상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수가 6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핵가족이 일반화 돼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 내역과 이용실태, 전월세 내역 등을 조사해 부양가족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취소와 계약금도 몰수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 편법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현재 거주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