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금메달에 입맞추고 있다/에프엠뉴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응답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선수 복종'을 명시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우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조항이 선수의 직업행사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체부는 또 배드민턴 선수의 임무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는 취지의 항목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후원 계약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배드민턴협회는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하던 규정을 2021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부분 선수들이 이번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과 신발까지도 후원사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개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고,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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