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 남편 마약 폭로 혐의로 벌금형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 남편 마약 폭로 혐의로 벌금형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자료사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방송 인터뷰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 씨가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한 발언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강 전 대변인 측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자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 전 대변인은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남편을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자 조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전 대변인을 형사 고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관련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호소를 당이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에서는 한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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