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년 이혼소송 오늘 결판...재산분할액 촉각

최태원·노소영 9년 이혼소송 오늘 결판...재산분할액 촉각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이뤄진다.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재상고의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 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이날 판결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셈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며 법원의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2018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나온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즉각 상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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