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이뤄진다.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재상고의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 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이날 판결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셈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며 법원의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2018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나온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즉각 상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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