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10개 여론조사 중 5개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며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직접 증거 없이 추론으로만 유죄를 선고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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