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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 왕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왕 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왕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 '프라이팬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뇌가 괜찮을까'라는 블로그를 방문한 기록 등을 근거로 계획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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