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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 대회 중 특정지역 폄훼성 응원 구호로 배재고에 내려진 징계가 6개월 출전정치에서 1개월 출전정지로 대폭 감경됐다. 이에 따라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배재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가진 뒤 징계를 6개월 출전정지에서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영진 위원장은 재심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구호를 한 행위는 심판 불복, 경기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배재고가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다. 피해자인 광주일고도 용서하고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학교 관계자, 심판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구부 선수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인 만큼 장차 이들의 대학 입시, 피해자의 용서 등을 고려할 때 1심 징계 6개월 출전 정지는 과중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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