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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경로우대 적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면 향후 5년간 운임 감면액이 3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면 2027~2031년 5년간 도시철도에서 2조6,368억원, 일반철도에서 9,212억원 등 총 3조 5,580억원의 감면비가 줄어든다.
도시철도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8조 2,476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연령을 상향하면 5조 6,108억원으로 줄어든다. 도시철도는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도시철도, 의정부·용인·김포 등의 수도권 경전철을 의미한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높이고 있고, 서울시도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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