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료사진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혜 채용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심씨에 대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씨의 부당 채용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심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된 이후 이듬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기회국 공무직에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지원 요건이 당초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규정을 바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 씨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