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자료사진

잠실개표소에서 부정투표 시위 중 건물에 입주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혼자 막으며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에게 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지난 6월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체육단체들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구를 홀로 막아서며 출입을 저지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A씨를 ‘올다르크’로 부르며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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