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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선출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는 당헌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정청래 전 대표측의 “당헌-당규 위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여권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에 대해 논의한 뒤 최고위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위원 중에선 당헌 위반이라고 보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가 당헌에 위배 된다는 친청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연희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준위에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를 채택할 당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뒤늦게 당헌 위반 의견을 제기했다.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전준위는 지난 7일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두고 논의해 선호투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가 수용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할 경우 전준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대표적 친청계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호투표제에 대해 “절차와 시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채택한다면 대표가 누가 되든 그 반대쪽에 있는 당원분들이 법적인 쟁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를 강행하면 선거 불복 등 상당한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자들에 대해 선호하는 순서로 1·2·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1차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 대신 2순위까지 집계해 당선자를 가리고, 그래도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순위까지 포함해 집계한다.
전준위의 결정이 나오자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선호투표제를 강행하혀면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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