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당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테스크포스(TF)가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요구권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절차적인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유착수사로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수사대상자와 특수한 관계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회피하거나 제척하도록 했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상 재판부에 적용되는 제척규정,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땐 해당 사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 본인이거나 친족인 경우,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학연-지연-퇴직자와 연관이 있을 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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