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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직후 국내 4대 정유사가 유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이란 전쟁 직후 석유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회사와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격결정을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직접담합만 14조 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병행행위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26조원에 이른다.
이들 정유사들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상당량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격이 급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서로 짜고 일제히 입금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SK에너지는 HD현대오일뱅크보다 가격을 30~40원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두 회사 책임자들이 담합한 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로 ‘의식적 병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란전 발발 훨씬 이전인 지난 2024년 7월쯤부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간 입금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다져온 사실도 밝혀졌다. 정유사 간 평소 정보를 공유해오던 터에 이란전이 발발하자 가격 담합에 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은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경쟁사인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됐으며, 이란전이 발발하자 가격 폭등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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