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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수정 제출한 회생계획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이의신청 절차를 남겨 놓았지만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회생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여기에 필요한 최소 2천억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회생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항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막혀있던 강제집행·가압류·경매가 가능해지면서 채권 회수를 위한 청산절차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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