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중 경찰 때린 20대 2명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개표소 시위 중 경찰 때린 20대 2명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자료사진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지난달 5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끝내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폭행을 행사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속은 과하다고 했다. 특히 피의자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중 치상 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2주 진단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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