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장관
12.3비상계엄 당시 내란가담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특검이 구형한 20년보다 5년이 더 높아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이날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등을 열거하면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가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해 설치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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