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자료사진

검찰이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변론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오후 6시쯤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을 인정할 것인 지를 판단한 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배심원단이 혐의별로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한다.


만일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표결에서 다수의 배심원단이 남용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재판부의 재종 선고는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청 연어 술 파티'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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