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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인근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절단 시술을 했고, 요양병원의 허술한 관리로 봉사자에 의해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요양병원은 수술실도 없어 일반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의료 행위와 의료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송도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이 인천 중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장 기능 저하로 다리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외과 전문의가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수술을 시행했다. 안전과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병실에서의 절단수술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과의사가 수술을 한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염 예방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된 것은 병원의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절단 다리를 밀폐 포장했지만 의료폐기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소 직원은 마네킹이나 깁스 재료 등으로 오인하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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