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원을 구형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검은 또,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비용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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