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주주총회/자료사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합의한 잠정합의안은 위법이라며 회사가 비준을 시도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갖고 “노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키로 한 잠정합의안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전영업이익의 12%를 할당하는 방식의 노사합의는 회사의 이익 분배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인 만큼 상법상 주주총회의 정식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노사 합의만으로 결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잠정합의안을 비준하거나 집행하려 시도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대응과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는 즉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상법이 보장하는 이사의 집행정지 가처분권을 행사해 합의안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대규모 소송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뜻을 함께하는 삼성전자 주주들을 전국 단위로 결집하고, 세력화에 돌입한다”고 했다. 잠정합의안 무효소송을 위한 대규모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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