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지난 20일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로 예고된 파업 90분을 앞두고 성과급 배분 방식에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 합의를 끌어냈다.
최대 쟁점인 '초과이익성과급'에 대해선 상한 유지 등 기존 지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10년 간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타협안을 찾았다. 올해부터 3년 간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을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에 적용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적자 사업부 직원도 최소 1억 6,000만 수준의 성과급을 올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고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지만 3분의 1은 1년 뒤,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뒤 매각이 가능하다.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다.
마지막까지 타결의 발목을 잡던 사업부 별 배분 비율과 관련해선 성과급 재원의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별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 비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초 수용을 거부했던 사측이 입장을 바꿔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다만 적자사업부 역시 수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데 따른 원칙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자 사업부에 대해선 공통 지급액의 60%만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노조는 합의안에 대해 22~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되고, 과반에 미달하면 재협상 등 파장이 커진다.
노사 양측은 초과이익 성과급의 상한을 연봉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특별경영성과급' 이란 한시적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 조건에 영업이익 100조~200조원 달성의 제한 두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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