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노사 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와 사측의 대화 제의를 노조가 전제 조건을 내세워 거부한 데 대해 "조속한 소통 재개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 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고, 사측도 노동조합에 성과급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성과급의)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동력이기에 현 상황이 더욱 걱정스럽다"며 "반도체 산업은 투자의 '속도'와 '규모'로 경쟁하는 승자독식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고, 해당 사업장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노사는 30일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회사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비상조치인 만큼 노사분쟁이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된다. 지금까지 단 4차례 발동됐으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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