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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인 '듀오' 회원 43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외부 해커에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직업, 자산, 학력, 신체조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춘 사실이 드러나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PC가 해킹당해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이번 사건은 듀오의 취약한 보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할 경우 자동 차단하는 안전 조치가 없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 시 법적 근거 없이 29만8천46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고,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지키지 않았다.
듀오는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72시간 동안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2차 피해방지에도 소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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