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다음 날 현금 결재 추진...뭐가 달라지나?

 주식 매도 다음 날 현금 결재 추진...뭐가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후 이뤄지는 현금 결재가 하루로 단축될 전망이다. 즉 매도 다음 거래일에 현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체결일)+1로 결제주기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매도 즉시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언급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시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대한 답변이다.


결제일이 하루 단축되면 투자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무엇보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대응이 훨씬 쉬워 진다. 일례로, 보유 주식을 팔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때 직전일에만 매도하면 참여가 가능해 자금 운용이 훨씬 용이해진다. 


반면 미수거래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재 기간이 하루 단축되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미수 매입 후 이틀의 시간을 갖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조달하면 되지만 결재 기간이 하루 단축되면 단 하루의 시간만 주어진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의 위험이 더 커진다. 오늘 미수로 매입한 주식이 당일이나 다음날 급락할 경우 이튿날 개장 전까지 미수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장 시작과 함께 미수금만큼 보유주식이 강제 매도된다.  


배당을 받는 기준일 계산법도 달라진다. 지금은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의 2영업일 전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결제일이 1일로 단축되면 하루 전날에만 보유해도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결재 기간이 짦아지는 만큼 예수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