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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는 리터당 1천724원, 경유 1천713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전국 주유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주유소의 경우 지역별 가격차가 크고 경영전략과 운영방식 등이 다양해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으로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더 저렴하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13일부터 소비자 가격도 도매가격이 하락한 만큼 인하가 예상된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세금'으로 도출됐다.
기준가격은 중동전으로 유가가 상승하기 직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으로 정했다. 변동률은 아시아 시장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해 산출했으며,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더해졌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최고가격 적용 대상 유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이며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제외됐다.
도서 등 특수지역은 해상 운송비가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대신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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