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6-02-23 13:14
업데이트 2026-04-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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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궤변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언급처럼 민주당이 사법3법 추진의 '근거', 또는 '명분'으로 삼는 독일 사례가 우리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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