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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7월 중 내놓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배당소득 9%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두 펀드 모두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펀드는 국민의 여유자금을 모아 국가 성장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펀드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000만원 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52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40%인 1200만원이 소득공제 되고, 나머지 3000~5000만원 구간은 20%인 4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은 10%인 20만원이 공제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최대 49.5%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9%로 줄어들게 된다. 이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가입 후 3년 전에 펀드를 판매하면 이미 헤택을 받은 세금은 반납해야한다.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은 국민펀드와 같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투자하면 해외 주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혜택도 크다. 올해 1분기 안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50%가 면제된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환헷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 수준의 환율로 거래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정해둔 환율로 팔 수 있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1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지금은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5%에 대해 세금을 매겼지만 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세금 면제 혜택은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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