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폐지를 환영하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인스타그램
형과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직계 혈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자 환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 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친족상도례 폐지와 관련한 언론 기사-챗GPT와 나눈 대화를 함께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법개정을 환영했다.
친족상도례는 부모-형제 등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상의 특례 제도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봉건적 가족관을 반영해 시대의 변화 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부친이 재산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상도례 규정은 여론의 주목을 받게됐고, 이날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1년만에 폐지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해 슬하에 딸 재이 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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