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자료사진
방송인 김병만(50)이 전처 S씨 딸을 상대로 낸 파양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해 입양을 무효화했다. 김병만 측 변호인은 "A씨의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S씨의 딸 A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다. 입양에 의한 친자식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김병만은 S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3년 9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중 A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함께 냈지만 이 소송에선 패소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A씨는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친자로 남아 있었다. 김병만이 패소한 이유는 A씨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법정에 '파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혼한 이후에도 김병만이 자신의 자산 6억 7,000여 만원을 S씨가 무단 인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소송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S씨는 지난해 2월 김병만을 상습폭행 및 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딸(A씨)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친모 S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는데 김병만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폭행을 주장한 시점에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S씨와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이런 행위를 문제 삼아 김병만이 청구한 파양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이 김병만 측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이 S씨와 이혼하기 전 다른 여성 사이에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자신과)예비신부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은 맞지만 S씨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만남을 가졌고 아이 역시 S씨와의 혼인 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재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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