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자감세' 없던 일로...법인세 25% 복원

주식 매도시 양도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강화
尹정부 '부자감세' 없던 일로...법인세 25% 복원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당시 부자 감세로 논란을 빚었던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3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다.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보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5%이던 법인세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기업투자를 유도하겠다며 24%로 인하했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엔 그동안 사용하던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세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핵심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감세정책은 최소화해 세수를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소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줄여주는 것이다.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다시 복원된다. 이는 당초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가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낮아진 모순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세제정책도 담긴다.


상장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지금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5.4%의 소득세가,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최고 49.5%의 누진세가 부과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을 분리함으로써 누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고액 자산가에 감세 효과가 편중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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