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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등 113만명이 장기간 연채하고 있는 빚 16조 원을 모두 없애주거나 줄여준다.
대상은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들이다.
경기 침체로 재기불능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도덕적 해이와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한 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모두 사들여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빚을 전액 또는 부분 탕감해 주는 내용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빚을 100% 탕감해준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최대 80%까지의 원금 감면과 함께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중인 빚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8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장기 연체 중인 전체 채권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의 지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도덕성해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에 준하는,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체 채무액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는 채무 원금의 90%를 탕감해 주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해 주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지난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6조20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10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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