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06-08 20:12
업데이트 2026-04-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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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으로 일각의 이해충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판단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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