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
손흥민 축구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에게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내려졌던 3개월 출전정지 징계처분이 28일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해 손 감독과 코치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선수 에게 체벌 등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 사유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징계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감독은 지난해 3월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한달이 지난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감독 등은 강원도축구협회가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SON축구아카데미 소속이던 B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 코치가 아들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씩의 약식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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