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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봉 1억원 기준 수도권 거주자의 주담대 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감소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100만~400만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금융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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