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더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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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무단결석한 5개 의과대학 의대생 1916명이 결국 제적된다.
2일 교육부는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대학들이 제적을 통보하거나 할 예정이라며 미복귀 학생은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학교는 5개교다.
이중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에 대해서는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됐고, 건양대의 경우 264명에 대해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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