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지하 주차장 통해 법정 직행

재판부, 尹 출두과정.피고인석 착석 장면 등 모두 언론에 비공개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지하 주차장 통해 법정 직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정색 경호타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일반인에 노출 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첫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 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오후까지 진행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8분쯤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고, 차에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통해 바로 417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관련해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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