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 내일 파면 후 '내란' 첫 재판…직접 출석

출석 및 피고인석 착석 장면은 언론 노출 안돼
尹 , 내일 파면 후 '내란' 첫 재판…직접 출석

윤석열 전대통령이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처음으로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법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측 요청을 수용했다. 따라서 윤 전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허용됐던,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재판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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