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분 일찍 종료종’…"국가가 수험생에 100~300만원 배상하라"

수험생 측 "인용 금액, 지나치게 적어 항소"
수능 ‘1분 일찍 종료종’…"국가가 수험생에 100~300만원 배상하라"

자료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1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일부 승소해 100~300만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 ‘수능시험 타종 오류’ 사고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을, 나머지 41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수험생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당시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 쪽 실수로 종료 종이 1분 일찍 울렸고 학생들은 종이 일찍 울렸다고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1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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