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칼럼]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최상목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에프엠칼럼]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최상목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고 있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21일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정부 들어 30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 탓으로 돌렸고 그 대표적 사례로 탄핵 남발을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을 상대로 야당이 또 탄핵에 나섰으니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역풍도 예상된다.

 

그러나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대행은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임명해야 하는 '즉시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재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근거해 위헌 소추를 낸 국회와 야당에서 당장 임명을 촉구하는데도 최 대행이 이를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삼스레 헌정질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가장 헌법수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책임자가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듯 처신하는 것은 큰 문제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마 후보가 임명돼도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은 겨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설령 마 후보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몫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야당 입장에선 헌재의 결정도, 이를 따르라는 거듭된 국회의 촉구에도 반응하지 않는 행정부 책임자를 상대로 '탄핵소추'는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카드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하면서까지 탄핵 발의를 강행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최 대행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차례나 되는 탄핵 발의는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비판 받을 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중에는 분명히 누가 봐도 당리 당략에 의한 탄핵 발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 대행의 사례는 탄핵을 하도록 그 빌미를 제공했고, 그런 점에서 책임 또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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