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추진…환자 단체 ‘과도한 특혜’ 반대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추진…환자 단체 ‘과도한 특혜’ 반대

자료사진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여부를 자문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고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의사불벌을 중상해 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환자 단체는 사망 사고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선 심의위원회의에서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의 보상 확대도 검토하는등 의료사고 배상·보상에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

 

또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 등도 신설하고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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