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감사에 따른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정몽규 회장 중징계 등의 처분은 일단 보류됐다.
11일 문체부와 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법원은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 감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며 지난달 21일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문체부가 감사결과를 근거로 정 회장을 포함해 축구협회 직원 16명에 대한 문책 등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보류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정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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