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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유급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이에따라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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