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의대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4일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의 이유를 봤을 때 특별히 다퉈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심리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입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은 지난 6월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이로써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여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이나 각하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향후 의정갈등에 사법부 판단이 변수가 될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