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간부, 직원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예산낭비 등의 비위 혐의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 A씨를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A씨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A씨는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져 채용됐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의 지인인 한 경기 종목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8천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고, 이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께 고발된 선수촌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4천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집행 등의 규칙 위반과 관련해 관련 직원 11명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팔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들 중 7명은 앞서 언급된 다른 혐의와 중복 조치된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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