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보험료율 9→13%로 인상

중장년층 보험료 더 빨리오르고, 자동안정장치 도입...국회 논의서 진통 예상
'더 내고 더 받는'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보험료율 9→13%로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처음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대별 차등에 따른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안은 큰 틀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가 점차 낮아져 올해 42%,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데 이를 멈춰 수급자들의 ‘받을 돈’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고갈시점을 최대 32년까지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또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59세인 의무가입연령도 64세까지 상향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33년이면 연급수급 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직전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안은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고, 재정이 안 좋아지면 지급액 줄이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폭이 조정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세대별 차등에 따른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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