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료인력 논의 기구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가 인상
정부 "연내 의료인력 논의 기구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서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 독립적인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60시간 수준으로 줄인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가 인상…매년 2000억 국립대병원 지원>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참여 기관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높이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상향을 이끈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일반병상을 15%까지 줄이게 한다.


비중증 환자 진료를 줄이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바꾼다는 취지다.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해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도 혁파한다. 교수정원은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매해 2000억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투자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상대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중증수술 대폭 인상…의사가 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 구분>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 800여개와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한다.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6대 우선순위 분야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6대 분야에는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가 선정됐고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는 기능 및 성과 가산제로 바꾼다. 약 2조원의 성과보상 재원을 확보해 각 기관에 총액으로 보상한다.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추진해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의사가 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항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해 진료할 때 급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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